본문 바로가기
금융,문화,생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by 김쌤! 2023. 3. 15.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소득지원지도입니다. 반기 또는 정기로 지급되는데 2023년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원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늘었다고 하니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상세조건: 1.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으로 변경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3월 15일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작년 9월에 신청한 경우 올해 3월에는 신청 불가능함.

 

★ 3월 반기신청자: 6월 중

★ 5월 정기신청자: 8월말~9월 중

★ 기한후 신청자(6월~11월): 10월 말~이듬해 1월말

☞ 기한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10% 감액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1544-9944) 

 

정기 및 반기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전화: 1544-9944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배너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메뉴 클릭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신청

반응형